실무자료
 유권 해석
 
    N     분류     제목
32 예탁 취득후 1개월 이내에 예탁하지 않은 주식의 처리방법
31 예탁 한국증권금융이 예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사주의 범위
30 배정 기업분할로 인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조합원에 대한 조기배정 인정 여부
29 배정 조기정년, 관계회사 전보, 합의퇴직, 권고사직, 징계해고의 조기배정 인정
28 배정 권고사직 및 분사로 인한 퇴직시 조기배정 인정 여부
27 배정 권고사직의 조기배정 인정 여부
26 배정 자회사 전보를 위한 당해 회사 퇴직시 조기배정 인정 여부
25 배정 정관상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4 배정 조기배정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의 의미
23 배정 장애등급을 가진 직원의 퇴직시 조기배정 인정 여부
22 배정 명예퇴직, 상시명예퇴직, 징계면직의 조기배정 인정 여부
21 배정 희망퇴직의 조기배정 인정 여부
20 기금관리 기금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19 기금관리 조합기금의 사용 기한
18 기금관리 조합기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7 기금관리 조합기금의 운영비 명목 사용 및 별도 조합 운영비 적립 가능성
16 기금관리 매월 급여공제로 적립한 조합기금의 사용
15 기금관리 조합기금으로 퇴직 조합원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14 운영 총회소집 공고기간, 서면총회의 적법성
13 운영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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