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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들은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처분할 때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행사할 때(주식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세율도 낮아진다. 지금처럼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최고 41.8%(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대해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위(위원장 김학용 의원)는 다음 달 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톡옵션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스톡옵션이란 회사 임직원이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특정 기간 안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 회사가 성장할 경우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들이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현 스톡옵션 제도는 벤처인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의 핵심은 세금 부과시점의 탄력성이다. 즉 지금처럼 스톡옵션 행사 때 세금을 내도 되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내도 된다. 벤처기업이 세금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스톡옵션 행사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벤처인들의 불만이 팽배해 왔다. 스톡옵션 행사는 주식으로 바꿔 받는 것일 뿐,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과세되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옵션 행사 때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도 남겨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각자 유리한 경우를 따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율과 관련, 지금은 옵션을 행사하면 당해 연도 연봉으로 합산돼 과세된다. 합산 금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38%(지방소득세 포함 시 41.8%)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양도세로 세금을 낼 경우 연봉과 별도로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스톡옵션에 적용할 양도세율을 현행 상장주식 매각 시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세율(중소기업 11%, 대기업 22%)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스톡옵션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스톡옵션 규제완화가 벤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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