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란 주로 자본참여를 통하여 주식회사 또는 모회사가 자회사 또는 종속회사를 지배 또는 계열화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상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양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회사는 자본을 통하여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된 수직적인 기업집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관계회사를 ① 회사간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0 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관계, ② 2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가 소유되고 있는 관계 ③ ① 과 ② 이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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