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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주 [優先株, preference shares]
ㆍ작성자: 안병룡 ㆍ작성일: 2008-10-24 (금) 11:29 ㆍ조회: 4401
ㆍ분류: ㆍ추천: 0  

요약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이자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

 
본문

보통주에 대응하며, 이익배당우선주가 대표적이다. 대개 영업이 부진한 회사가 신주(新株)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설립시의 발기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우선주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우선배당의 참가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참가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①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우선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②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 데 그치는 비참가적 우선주(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불리하므로 실제로는 거의 발행하지 않음), ③ 당해 영업연도에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하여 보충 배당받는 누적적 우선주(보증주), ④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 배당받지 못하는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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