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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병룡
ㆍ작성일 2008-11-11 (화) 11:56
ㆍ추천: 0  ㆍ조회: 2426   
비상장회사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해야..
비상장회사가 향후 상장을 염두에 두고, 미리 우리사주를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상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회사들에서 조합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주식을 인출하려 해도, 매우 번거로울뿐만 아니라, 설사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금성을 떨어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사주 관련 질의를 검색해보면,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에서는 대부분 비상장회사가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의무보유기간 종료후 또는 규약에 정해진 일정기간 종료후에는 회사가 반드시 환매수 해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성화도 좋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조합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부 환매수의무화가 비상장회사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상태가 되는 것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듯 합니다.
 
무분별한 제도활성화보다는 안정적인 제도의 점진적 활성화가 더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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