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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병룡
ㆍ작성일 2008-05-31 (토) 23:23
ㆍ추천: 0  ㆍ조회: 1797   
장기보유 유도를 위한 세제감면 정책

 현행 우리나라의 세금감면제도
 - 회사 무상출연의 경우
  1) 차입이 아닌 현금이나 자사주 무상출연
  - 의무보유기간 4-8년을 보유한 후, 다시 2년-4년을 보유하는 경우 출연한도금액에서 50%, 4년-6년을 보유하는 경우 75%를 과세대상 면제, 결과적으로 취득시점으로부터 50%의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년에서 최대 8년, 75%의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8년에서 최대 12년을 기다려야 함
  2) 차입을 통한 무상출연
  -  상환시점에서 개인별 계정에 1년 + 2년 추가(50%감면), 4년 추가(75% 감면)
  3) 조합원 출연의 경우
   - 개인별 계정에 1년 + 2년 추가(50%감면), 4년 추가(75% 감면)   

 문제점 :
 - 회사출연분과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로 회사가 무상출연한 것과 성격은 동일한 무상출연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 회사출연분과 조합원출연분도 궁극적으로 모두 급여이고, 단순히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근로소득)세전출연이냐, 지급된 급여에서 다시 소득공제신청을 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
 => 따라서 외국에서는 조세감면과 관련해서 회사출연분, 조합원 출연분의 구분과 차이를 두지 않음
 - 외국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세금감면은, 출연자 구분과는 무관하게 연간 총 출연한도내에서 5년 보유시 100% 면세 확정하는 방법을 제공되고 있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모든 선진국 공통사항)

 제도 개선방향
 - 출연자별 구분과 차이를 철폐, 연간출연한도는 물가상승률에 연동
 - 최소 외국과 같은 수준의 5년 보유시 100% 감면 필요
 - 차입을 통한 무상출연의 경우,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째부터 수급권을 부여하기 시작해서, 최대 7년 이내에는 수급권 부여
이름아이콘 안병룡
2010-09-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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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응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분도 장기보유 의무화 가능>
우리사주연구소의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법안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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