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사원주식소유제도 도입해야
거래처사원주식소유제도란, 하청업체가 특정원청 업체와 거래하는 규모가 매출액 기준으로 특정비율 (예, 50%) 이상을 점하는 경우, 이 하청업체 사원들이 특정원청업체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특정원청업체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부여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제안목적 : 1) 우리나라는 원하청관계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지배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원청업체의 성과(이윤) 중 상당부분은 하청업체의 성과(이윤)을 지배구조의 역학관계로 인해 이전받은 것 - 원청업체의 완제품 중 상당 부품은 하청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이 채용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원청업체의 지배적 거래관계로 하청업체는 기술투자비는 물론 사원들의 급여도 겨우 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단가로 계약하고 있음 - 이런 결과는 결과적으로 하청업체의 기술투자 저해, 사원의 생활수준 저하 등으로 궁극적으로 제품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원청기업의 제품의 질 및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2) 건전한 산업의 상생관계가 필요 - 거래처사원주식소유제도는 이런 원하청기업 사원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자체의 건전한 상생관계를 갖도록 할 수 있는 제도
활용방법 1) 하청업체의 사원들에게 원청업체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중 거래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가입을 신청하고, 원청업체 우리사주운영위원회에서 가입허용 여부 결정 - 적격 하청업체 : 매출액 기준 50% 이상의 거래관계를 가지는 하청업체 (비상장회사)의 사원
기대효과 1) 국가차원에서는 원하청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중소기업 사원들의 임금격차 완화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 노후소득 안정화의 저변확대에 기여
2)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하청기업 사원들의 복지증진 등으로 생산성 증가, 원청회사에 대한 충성도 배가 등으로 상호윈윈하는 거래관계 구축 가능
외국사례 1) 일본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원하청구조가 심한 나라에 속하며, 상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찍이 거래처지주회를 운용하고 있음 2) 미국 등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구조가 그리 많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건전한 지배구조 관계를 형성하므로, 두 업체간에 심각한 임금격차 등은 없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그다지 없어서, 그 필요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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