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주체와 의무예탁기관
현행법은 조합원 출연자금의 경우 의무예탁기관은 1년
대주주, 회사 및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출연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4-8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위 취득기회인 우선배정제도, 대주주 주식(유상)출연, 회사 유상출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함에 따른 취득기회를 제공하지만
1) 우선배정제도의 경우 조합원 출연금으로만 취득하고 의무보유기간을 1년
2) 회사 및 대주주 유상출연의 경우 회사출연자금으로 취득하는 것도 허용하되 4-8년 가능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상환형 차입제도)
* 핵심은 취득기회를 불문하고 유상출연 성격을 갖느냐 무상출연 성격을 갖느냐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이렇게 함으로서 우선배정된 주식도 회사 무상출연금을 포함해서 취득가능하고, 장기보유 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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