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계정과 조합계정
o 조합계정과 개인별 계정 분리의 필요성 재검토
- 조합계정과 개인별 계정의 분리의 실익이 없음
1) 소유권 기준 : 예전에는 조합계정과 개인별 계정은 재산권의 환매수 가능여부를 명확히 하는 의미 (1) 조합계정 : 몰수 가능한 주식 (대주주, 회사 무상출연, 회사상환조건 차입플랜 중 비상환 주식) (2) 조합원 계정 : 몰수 불가능한 주식
2) 세금감면 혜택 기준에서 보는 계정 구분 (1) 의무예탁기간 종료시점부터 세금감면 혜택 기간 산정 - 2-4년 보유 50% - 4년 이상 보유 75% 면세확정
3) 현재 : 계정 구분 기준 모호 (1) 조합계정 : 회사 차입형 차입형 중 비상환 주식에만 해당 => 몰수가능한 주식 포함 (2) 조합원 계정 : (1)의 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 대상 => 몰수가능한 주식 포함(회사, 대주주 출연분)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계정과 조합원 계정의 분리 의미가 사라졌으나 여전히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이 있어 관리가 복잡
<관련 조항>
* 현행법상 개인별 계정에 보유중인 주식 중 의무예탁기간이 1년이내의 주식만을 대상으로 담보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융기관이 허용하는 경우, 개인별 계정에 보유중인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개정 방향> 제안 * 개인별 계정, 조합계정 구분의 의미가 없음 이유 : 구분의 차이가 없음 (당초 몰수여부의 차이가 있었으나, 지금은 개인별 계정에서도 몰수가 가능함) * 외국의 경우 : 회사출연의 경우, 일정기간 조합계정에 배정(조합계정 의무보유기간) 조합계정에 출자금 형식으로 신탁에 투자가능 * 국내에서는 위의 구분이 안되고, 따라서 실익이 없음
* 계정의 구분을 없애고, 대신 세금혜택의 기산점만 아래와 같이 하면 될 것임 1) 회사상환형 차입형의 경우 상환시점을 취득시점으로 인정하여 세금혜택 기산 2) 이외의 모든 출연형태는 취득시점에서부터 세금혜택 기산 3) 세금혜택은 취득시점으로 단일화하고, 3-5년 보유시 50%, 5년이상 보유시 75%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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