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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병룡
ㆍ작성일 2009-08-19 (수) 09:59
ㆍ추천: 0  ㆍ조회: 2313   
의무예탁기간의 오류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 예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 취득의 경우 1년 안에서만 예탁해야 하므로 1년이 종료된 시점부터는 예탁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함..



 
제34조 (자사주의 예탁기간) ①우리사주조합원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를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ㆍ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8년

2. 제35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1년

3.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

②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예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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