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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효시는 1958년 10월 (주)유한양행이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노사 협력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지급한 것임. -> 동사는 간부들에게는 공로주를 주고, 사원들에게는 희망자에 한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되 그 대금을 상여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음. 이후 몇몇 기업에서 단편적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우리사주제도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 1968년 11월 22일 제정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서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신규 발행 주식의 10%를 근로자에게 우선배정하도록 규정한 이후부터임. -> 1972년 12월 30일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 및 [기업공개촉진법] 제정을 통해 우선배정을 일반공모.유상증자 시로 확대함으로써 기업공개 예정법인도 공개 주식의 10%를 우선배정토록 함. 우리사주제도가 국가적 차원의 공적 제도로서 면모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5월 29일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그 대책의 하나로 동년 7월 13일 "종업원지주제도 확대 실시 방안"이 발표된 이후이며, 동 방안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시행되었음. . 유상증자 시 10%의 우선배정을 비공개법인까지 확대 . 근로자 취득 주식의 관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 근로자 취득 주식의 의무 예탁제 시행(공개법인 -> 1년간, 비공개법인->상장시까지) . 세제지원(저축금액 세액공제데도 도입: 저축금액의 5% 새액 공제) 1989년대 중반 이후 증권시장의 활황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근로자의 욕구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회됨에 따라 근로자의 주인 의식을 제고하고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 1987년 9월 15일 "종업원 지주제도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우리사주 우선배정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취득자금에 대한 저축금액 세액공제도 저축액의 15%로 확대하였음. 그 후 우리사주제도는 증권시장과 국가 경제의 성장.침체 등에 따라 표출되는 당면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예탁기간과 세제 혜택 등을 수시로 조정하여 왔음. . 1988.6: 예탁기간 연장(1년->퇴직 시까지, 특별 인출: 3년 경과) . 1988.9: 예탁기간 단축(퇴직 시까지->7년, 특별 인출: 2년 경과) . 1988.12: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폐지 . 1999.8: 의무예탁기간 단축(7년->1년, 1999년 말까지는 3년) 2001년에는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존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과 한계가 표출되어 동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리사주제도의 기본적 법률이 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공포함(2002.1월 시행) -> 회사.주주의 무상출연 및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함. -> 장기보유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상장법인도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02.2.9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비상장 자.손자회사의 근로자 참가 허용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개정(2002.3.6 재경부장관 고시 2002-6호) 2005.10.1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 -> 2002년 사업주의 무상출연 및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여전히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되어 조합원의 재산손실 위험이 상존함. 이의 개선을 위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 지주회사의 증가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일반 지주회사의 비상장 자.손자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조합운영의 개선을 위해 기업의 해산 사유 발생시 조합원 총최의 의결 없이 우리사주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기준 마련, 무상출연 주식에 대한 배정방법 개선 (가배정 절차 폦,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등. 2005.12.9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상장법인의 조합차입 허용 ->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일원화 2010.12.9 [근로복지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폐지 -> 협력출연형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015.7.29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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