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기준 이익참가제도
o 이익참가제도는 모든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출연한도는 임금총액 대비 최고 20% 수준
- 노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제도를 도입하며, 협약내용에는 적용기간, 이익참가방법, 이익 기준 산정방법, 이 제도에 출연되는 주식의 배분방법,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방법 등을 규정해야 함
o 종업원 출연분에 대해서 소득세는 과세되나 사회보장세는 면제
- 나중에 5년간 의무보유기간의 기업저축제도로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 면제
- 사용자는 출연금액(이익참가금액)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 사회보장분담금 면제
(2) 의무 이연이익참가제도
o 100명 이상(1994년 이후는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들은 법률에 정한 공식 또는 법률상 규정된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참가특별적립금(RSP)를 설치해야 한다.
- 이 공식을 초과하여 이익을 분배한 회사는 초과금에 대해 50% 세금 감면
- 종업원수가 50명 미만은 자율적으로 제도 채택가능
o 적립된 금액은 5년 또는 3년간 인출 제한되며, 개인의 참가(출연)한도는 사회보장제도 분담금 대상이 되는 급여한도의 4배를 초과 불가
- 5년 이상 보유시 이익참가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 3년 보유시 50% 면제
- 회사출연금도 5년 이상 보유시 회사에 대해 출연금을 법정출연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50% 법인세 면제, 3년 이상 보유시 25% 법인세 면제
o 이 적립금에 대해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적립금에 따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배정
- 주식은 신주 발행, 자사주 취득주식으로 조달해서 배정하며, 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
- 취득가능 주식은 총발행 주식수의 10%범위 내
- 회사는 자본준비금과는 별도로 자사주의 액면총액 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 기업저축제도(PEE)
o 사용자의 지원으로 종업원이 유가증권의 포토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체저축제도
- 최저 근속기간 3개월 근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함
o 1986년 이후, 기업저축제도는 앞서 살펴본 이익참가제도들과 함께 종업원주식소유참가를 위한 구조로 일원화 됨
- 이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특별예외요건을 제외하고 5년간 인출금지
- 종업원의 연간출연금은 일정금액(당해 종업원의 연간 급여액의 10% 또는 2,000 프랑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5년 이상 보유하는 기업저축제도에 대한 임금 중 출연부분은 사회보장분담금 50% 한도 내에서 소득세 면제
o 분산투자하는 경우 종업원 1인당 연간한도 내에서, 자사주에 투자하는 경우 이보다 높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사회적 분담비용 면제
o 기업저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자사주에 투자하는 회사비율은 15% 정도
o 적립금을 자사주를 포함한 다양한 포토폴리오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401(k)제도와 비슷하지만, 보유기간이 5년이라는 점, 자사주 취득시 시가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매수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
▣ 종업원스톡옵션제도
o 미국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1970년에 도입
- 회사 주식 총자본금의 1/3 범위 내에서 부여 가능
- 상장회사의 경우 최저청약가격은 시장평균가의 80% 이상
- 통상 5년간의 양도제한기간을 두고, 이 기간 만료후 매각되는 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해서 10% 과세 적용
o 옵션 부여대상자 범위
- 당해회사 임직원
- 당해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주식자본의 10% 이상을 보유한 회사
- 당해 회사 주식자본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회사
- 직간접적으로 당해 회사가 주식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에 의해 주식자본의 50%가 직간접으로 보유되는 회사
▣ 종업원에 대한 주식의 무상교부 제도
o 앞의 모든 제도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가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자본금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종업원에게 무상 교부할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
- 국회 의결과정에서 강제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변경 (재무적 능력이 있는 기업은 여전히 강제조항 적용 받음)
- 양도제한기간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