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SS (승인 이윤분배제도)
o 신탁(trust)이 연간 10,000파운드를 최대로 자사주 주식매입을 할 수 있도록 세후급여의 특정부분에 대해 현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이렇게 취득한 자사주는 신탁을 통해 최소 3년간 보유해야 하며, 신탁에서 종업원에게 주식이 이전(인출)되는 시점에서 비과세
- 회사는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
▣ SAYE (저축연계스톡옵션제도)
-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매달 세후 급여 중 20파운드에서 250파운드까지 저축할 수 있음
- 일정기간 후, 자사주 구입을 위해 옵션 행사시점에서 부여시점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저축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저축금으로 적립되는 상여금과 적립금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음
- 회사는 이 제도 운영 설립 및 운용비용에 대해 비용처리, 비과세
▣ ESOT(Employee Share Ownership Trust)
- 회사에서 설립한 APSS와 결합되는 제도
- 신탁은 종업원대신에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해 적격목적을 위해 회사로부터 펀딩을 받음.
- 만약 이 주식이 APSS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 종업원은 APSS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음
▣ 제약된 주식제도(Restricted Stock Scheme)
- 종업원에게 소득세를 줄일 수 있도록 그 처분이 제한된 자사주를 부여하는 방법
- 5년 이상 처분이 제한된 주식에 대한 최대 세금경감액은 시장가치의 55%에 달함
▣ 주식매수신청제도(Share Subscription Scheme)
- 종업원들의 자사주 매수신청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평생 동안 5,000파운드를 상한으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톡옵션제도(Share Option Scheme)
- 특정기간에 주어진 특정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일정조건(성과달성 등)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
- 행사시점에서 시장가격과 매수가격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
- 옵션부여 후 7년 안에 행사하는 경우, 주식처분과정에서 자본이득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