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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룡의 ESOP 강좌
우리사주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병룡이 마련한 강좌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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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병룡
ㆍ작성일 2008-01-10 (목) 11:47
ㆍ분 류 ESOP 단상
ㆍ추천: 0  ㆍ조회: 5909      
사르코지 "기업 이윤 3분의 1 종업원에 줘라"
오늘 날짜 신문에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기업 이윤 3분의 1을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윤 중 1/3은 주주들에게, 1/3은 기업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그리고 1/3은 종업원에게 주어야 하며,  이를 반대하는 기업이 있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하라고 했다.
 
우선 프랑스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다. 이미 프랑스는 2006년 12월 30일에 통과된 법에서 회사 성과에 따라 종업원에게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 재량적인 상여금( L'intressment)가 있고,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회사에서 성과의 일부분을 종업원들에게 재분배하도록 하는 이익분배금(La Participation)을 최대 1/3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대 1/3까지 줄 수 있지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번에 사르코지는 1/3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규모가 50명 미만인 기업에서는 노사협약으로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세제혜택과 사회보장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이때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본시장 육성과 종업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업저축제도나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격인 기업투자공동펀드 등에 5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
 
프랑스는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기업복지, 자본시장 육성을 지원하는 체제이지만,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주로 성과급으로 재량적 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회사별로 플랜을 만들어 이런 성과급을 401(K)나 ERISA, ESOP 등 다양한 복지플랜으로 재투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등의 기능을 하는 것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라면 어떨까? 이런 주장을 하면 반시장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극히 시장적인 논리가 자연스럽게 접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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