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와 우리사주 출연금 세액공제에 대해
최근 인수위가 작년말 기준으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물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려책이다. 투자는 더 큰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이기에 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혜택이 당초 예상한 투자보다 더 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탄력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투자는 그대로 있고, 절감한 비용만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면, 특히 과거 대기업의 부동산 투지열풍에 대한 참가로 이어진다면 이는 큰 오류로 연결되는 셈이다.
미국도 같은 제도가 있다. 1974년에 미국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사용해왔다. 중요한 것인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에 대한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로 보고 추가적인 세액공제(1-1.5%)를 주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우리사주제도(ESOP)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다만 이런 제도의 이면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를 포함한 자산투자가 실질적인 장기보유 및 산업자본 육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등 29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현행 7%)를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로 1982년부터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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