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우리사주제도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되 일정한도까지 소득공제하고 증권거래세를 없애자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주식 외에 채권과 선물·옵션 양도차익에까지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소득이 있는 곳에는 전부 과세를 한다는 입장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검토한 적은 있으나 주식시장의 거래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으로 크게 논의조차 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식시장이 잘 발달해 있는 나라들에서는 모두 양도세인 자본이득세(gain tax)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비상장 주식,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으며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어서, 유독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차익에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얼마나 투자(보유)하는가에 따라 양도세감면 혜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이월결손처리되어야 한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듯이 금융상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외국의 우리사주제도의 세제인센티브 효과가 큰 것은 이처럼 사원들에게 자사주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하는 대주주와 인수하는 사원들에게 장기투자를 조건으로 세제감면을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 과세가 없는 관계로 취득시점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최상의 세제인센티브였다. 건전한 조세인프라를 위해서라도, 산업자본에 도움이 되는 장기투자를 위해서라도 자본이득세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by 안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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