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온라인 주총 도입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행사가 쉬워져
이르면 오는 2008년 9월부터 전자증권ㆍ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상법 회사편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로 이를 넘긴다고 했다.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증권발행 후 예탁을 하지 않고 실물로 유통하거나 장외거래 등을 하는 불투명한 자금운용이 원천 차단돼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고 불투명한 자금흐름을 쫓기 위한 규제 및 감독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자주총이 도입되면 주주들은 홈트레이딩(HTS)을 하듯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총의 의사결정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증권거래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증권의 위변조 등이 불가능하며 발행과 유통을 전산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부 주식과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후 예탁을 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면서 유통하는 것을 막기가 힘들다. 하지만 전자증권제가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산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자사채도 전자증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통된다.
"이 법이 통과돼도 기업들이 강제로 전자증권제 등을 도입할 의무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상당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주 의결권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또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안'을 368조 4항에 신설해 주주가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눈이 띤다. 법무부는 전자주총을 통해 소수주주의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물리적 시간적 여건이 되지 않아,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가 극히 미약했던 점도 상당수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전자주총을 도입하기로 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를 할 때 주주가 전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 확인 및 의결권 행사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상법 356조 2항ㆍ478조 3항에 신설한 '주식ㆍ채권 등의 전자등록제(전자증권제)'는 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발행된 증권을 전자등록부에 기재하도록 대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자등록부는 주주명부로 바뀌며 기존 주권취득 및 증권발행ㆍ양도 등은 각각 전자등록부상 (전자증권)등록ㆍ증가기재ㆍ대체기재 등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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