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 CB를 우리사주로 볼 수 있는가?
CB나 BW를 공모하는 경우, 우리사주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사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배정대상을 주권 중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해당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논의를 거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먼저 외국의 우리사주 관련법에는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우선배정대상을 '주식'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스톡옵션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만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사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배정 대상이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몇가지 고려사항
1) 시스템의 문제로 모든 자사주(유가증권)은 , 증권금융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BW주권을 실물인쇄한 것을 증권금융에 예탁요청을 해서 처리가 될지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이 조합이 별도로 회사와 BW에 대한 계약하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증권금융에 예탁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권금융 예탁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증권금융에 전환된 주권으로 예탁할 경우에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금공제신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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