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용어에 대한 설명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 종업원지주제, 우리사주신탁제도, 종업원신탁제도, 그리고 영어로는 ESOP 등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이런 용어들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장 바람직한 용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정한 용어를 보면, 2002년이전에는 일본의 종업원지주회(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새마을금고와 비숫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에서 용어를 차용해 종업원지주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행 '우리사주제도'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사주신탁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 신탁(trust)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ESOP에서 신탁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해 주식을 관리 및 운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온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사주에만' 투자하는 한정된 영역의 제도이지만, 미국, 프랑스 등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퇴직연금, 종업원복지플랜 등으로 정착되어 있고, 따라서 신탁이라는 금융 및 관련 서비스기관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즉 자산운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또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의 성격이 강하므로(원칙적으로 퇴직시까지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포토폴리오를 구성해서 리스크를 해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예외적으로 노사가 합의에 따라 자사주 보유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기업의 총발행주식수 중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기업, 즉 기업을 지배하고 (경영하고) 있는 기업을 사원소유기업, 영어로는 ESOP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용어 중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통상 노동자, 근로자, 사원, 종업원, 피용자 등으로 불립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고용자의 대비되는 관점에서 피용자로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요즘은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사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부르는 근로자라는 용어는 다분히 고용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부지런히 일을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의미가 담긴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처이름도 노동부(근로자부가 아닌) 입니다. 문의 : 안병룡 (011-538-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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